취득세율 상세 안내

세율이 결정되는 순서를 따라가면 내 경우에 어떤 숫자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개인인가 법인인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나 지역과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개인이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2단계. 취득 후 주택 수와 소재지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고,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중과가 시작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이고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이사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3단계. 표준세율 구간이면 취득가액으로 세율을 구한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고정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산식으로 이어집니다. 취득가액을 억원 단위로 바꾼 뒤 3분의 2를 곱하고 3을 빼면 세율(%)이 나옵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취득가액세율산식
6억원 이하1%고정
6억 5,000만원1.3333%6.5 x 2/3 - 3
7억원1.6667%7 x 2/3 - 3
7억 5,000만원2%7.5 x 2/3 - 3
8억원2.3333%8 x 2/3 - 3
9억원 초과3%고정

2020년 이전에는 6억원을 1원만 넘겨도 세율이 뛰었습니다. 산식 방식은 그 절벽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4단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부가세가 함께 신고되고 납부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10%입니다. 세율로 보면 0.1~0.3%가 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의 0.4%로 고정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초과하면 표준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붙습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5단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요건은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산출된 취득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 주택의 취득세는 150만원이므로 전액 면제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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