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소득 요건은 폐지됐고, 가액 한도와 거주 요건이 남았습니다.

누가 받나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요건은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취득 후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옵션을 켭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생애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사면 감면이 아니라 다주택 중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산출된 취득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 감면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만 깎입니다. 1억 5,000만원 주택의 표준세율은 1%이므로 취득세 150만원은 전액 면제됩니다. 6억원 주택의 취득세 600만원은 200만원만 감면되고 400만원이 남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이라 같은 6억원 주택이라면 300만원이 깎입니다.

경우한도근거
일반 지역200만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인구감소지역300만원한도만 올라감
취득가액 12억 초과감면 없음가액 요건 미충족
법인 취득감면 없음개인만 대상

12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 구간과 감면 가액 한도는 다릅니다. 9억 초과 주택은 표준세율 3%가 적용되지만, 12억 이하라면 감면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깎을 수 있습니다. 12억 1원부터는 3%를 그대로 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이 계산기는 지방교육세를 감면 전 취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감면 후 취득세를 기준으로 교육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어 고지액과 몇 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비과세이고, 초과하면 표준 구간 0.2%입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자체는 감면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산식입니다. 세율이 나온 뒤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순서는 취득세율 상세 안내와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는 다른 제도다

생애최초 감면은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는 제도입니다.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로, 2년 보유와 12억 양도가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감면을 받았다고 나중에 양도세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살 때 낸 취득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추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감면 신청을 빠뜨리면 본세를 전부 낸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건과 추징 사유는 취득 시점의 조례와 위택스 안내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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