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소득 요건은 폐지됐고, 가액 한도와 거주 요건이 남았습니다.
누가 받나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후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요건은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취득 후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옵션을 켭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생애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사면 감면이 아니라 다주택 중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산출된 취득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 감면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만 깎입니다. 1억 5,000만원 주택의 표준세율은 1%이므로 취득세 150만원은 전액 면제됩니다. 6억원 주택의 취득세 600만원은 200만원만 감면되고 400만원이 남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이라 같은 6억원 주택이라면 300만원이 깎입니다.
| 경우 | 한도 | 근거 |
|---|---|---|
| 일반 지역 | 20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인구감소지역 | 300만원 | 한도만 올라감 |
| 취득가액 12억 초과 | 감면 없음 | 가액 요건 미충족 |
| 법인 취득 | 감면 없음 | 개인만 대상 |
12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 구간과 감면 가액 한도는 다릅니다. 9억 초과 주택은 표준세율 3%가 적용되지만, 12억 이하라면 감면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깎을 수 있습니다. 12억 1원부터는 3%를 그대로 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이 계산기는 지방교육세를 감면 전 취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감면 후 취득세를 기준으로 교육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어 고지액과 몇 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비과세이고, 초과하면 표준 구간 0.2%입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자체는 감면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산식입니다. 세율이 나온 뒤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순서는 취득세율 상세 안내와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는 다른 제도다
생애최초 감면은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는 제도입니다.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로, 2년 보유와 12억 양도가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감면을 받았다고 나중에 양도세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살 때 낸 취득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추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감면 신청을 빠뜨리면 본세를 전부 낸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건과 추징 사유는 취득 시점의 조례와 위택스 안내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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