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값 외에 준비할 세금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로 나눠 확인하세요.
6억원 주택을 처음 보유하게 된다면
개인 명의로 6억원 주택을 매수해 1주택이 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라고 가정합니다.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 총 66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120만원이 더해져 7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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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조건
취득 후 세대의 주택 수와 이번에 사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세율 대상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과 대상이라면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을 넣는 보유세와 달리 이 계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넣습니다.
6억~9억 구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바꾼 뒤 2/3를 곱하고 3을 뺀 값이 퍼센트 세율입니다. 7억 5천만원은 2%라서 취득세 본세가 1,500만원입니다. 세율은 법정 방식에 맞춰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계약 전에는 집값뿐 아니라 함께 낼 세금과 중개보수를 자금 계획에 넣으세요.
감면과 주택 수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이 계산은 유상 매매의 감면 전 예상액입니다. 생애최초, 출산, 지역별 감면, 상속과 증여, 저가주택 등의 중과 제외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선택은 실제 처분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법인 취득은 일반 중과 가정이며, 법인별 예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 후 금액인가요?
아니요. 감면 전 예상액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주택 종류, 가격, 거주 등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과 부가세목 처리까지 확인한 뒤 납부액을 확정하세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중 무엇을 보나요?
건축물대장이나 계약서의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의 85㎡ 기준은 전용면적이며, 읍과 면의 별도 국민주택 규모 기준 등 특수한 경우는 계산 범위 밖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가 원칙입니다.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와 특수한 취득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2026년 9월 12일 확인)
집세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조건의 예상 계산입니다. 신고 전에는 거래 시점의 법령과 실제 적용 요건을 세무서나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