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 12억 이하는 전액, 초과는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일반 매매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금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사실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속과 증여 주택은 기산점과 특례가 달라 이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세대 분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도 취득 시점과 세목별 규정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제89조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한 뒤 켜십시오.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앞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은 시세가 아니라 실제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필요경비를 늘린다고 12억원의 양도가액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12억 이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만 안분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합니다. 15억원에 팔아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고 5억원이 남았다면 과세 대상은 5억 × 3/15 = 1억원입니다. 남은 4억원은 비과세 구간에 대응하는 차익입니다.
안분 뒤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뺍니다.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표2 요건을 충족하면 표2를 씁니다. 보유 연 4%, 거주 연 4%를 더하고 각각 40%,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거주 2년 미만은 표2의 보유분만 적용하지 않고 일반 표1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에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세율
소득세법 제103조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해도 한 번만 뺍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을 전제로 250만원을 뺍니다.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6~45%를 누진공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10원이 안 되는 금액은 버립니다. 지방소득세 예상액은 양도소득세의 10%이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 신고이동을 이용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과세와 표2를 쓰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집니다.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지만 기존 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중과 제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에서 취득세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01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02
고가주택 안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03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계 최대 80%
- 04
기본공제
연 250만원. 한 해에 한 번
- 05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6~45% 누진공제
- 0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신고 기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확정신고에서 합산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열기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일반적인 적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거래 시점의 법령과 개별 특례를 확인하세요. 집세의 계산 범위는 각 도구에 별도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