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제104조
주택 양도소득세 산출조서
과세기준 2026
중과 유예 종료 반영
7,893,600
양도물건 표시
15억원
10억원
3,000만원
납부세액 합계
24% 누진7,893,600
789만원, 양도차익 대비 1.7%
- 양도차익
- 470,000,000
- 과세대상 차익
- 94,000,000
- 장기보유공제 40%
- -37,600,000
- 과세표준
- 53,900,000
- 양도소득세
- 7,176,000
- 지방소득세
- 717,600
보유기간별 세액
기본세율
1년과 2년에 절벽이 있습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부터 기본세율입니다. 3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어 완만하게 더 내려갑니다.
계산 근거
- 01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470,000,000
- 02고가주택 안분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94,000,000
- 03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표2 보유 5년 + 거주 5년 = 40%-37,600,000
- 04기본공제연 250만원-2,500,000
- 05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53,900,000
- 06양도소득세기본세율 24% 누진공제 적용7,176,000
- 07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717,600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이하 | 6% |
| 5,000만 이하 | 15% |
| 8,800만 이하 | 24% |
| 1억 5,000만 이하 | 35% |
| 3억 이하 | 38% |
| 5억 이하 | 40% |
| 10억 이하 | 42% |
| 10억 초과 | 45% |
누진공제 방식.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중과 및 단기
| 1년 미만 | 70% |
| 1~2년 | 60% |
| 조정 2주택 | +20%p |
| 조정 3주택+ | +30%p |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신고와 납부
| 구분 | 기한 | 비고 |
|---|---|---|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건별로 신고하고 납부 |
| 확정신고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합산 |
| 분할납부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경과 |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 |
계산 순서
- 01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 02
고가주택 안분
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03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분을 뺍니다. 중과 대상은 배제됩니다.
- 04
기본공제
한 해에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 05
세율 적용
단기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 06
지방소득세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대1주택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나옵니다. 12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초과분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해 안분한 금액만 과세합니다. 15억에 팔아 5억이 남았다면 과세 대상은 1억원입니다.
Q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에 6%, 이후 연 2%씩 늘어 최대 30%입니다. 1세대1주택은 별도 표를 써서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거주 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붙습니다.
Q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Q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나요?
취득 당시의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그리고 자본적지출이 들어갑니다. 발코니 확장과 새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는 인정되지만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보관해야 인정받습니다.
Q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됩니다. 다만 납부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고지서가 따로 나옵니다. 금액은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