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취득 후 보유하게 될 주택 수를 셉니다. 양도세는 양도 시점의 보유 주택 수를 셉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지역과 관계없이 취득세 12%입니다.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1~3%)이고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3 − 3입니다. 산식과 부가세는 취득세율 상세 안내를 보십시오.

지역1주택2주택3주택4주택+
조정대상지역1~3%8%12%12%
비조정대상지역1~3%1~3%8%12%

이사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로 고정되고, 전용 85㎡ 초과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더해집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하지 않고 표1 공제가 살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이며 누진공제를 씁니다. 중과 20%p가 붙으면 같은 구간의 세율에 20을 더한 뒤 같은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 대신 단기보유 세율을 씁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입니다. 단기 단일세액과 누진세액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이라 중과 가산이 붙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비교과세이므로 단기 단일세액이 중과 누진세액보다 크면 단기세율이 이깁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경우세율공제
조정 2주택, 2년 이상기본세율 + 20%p장특공제 배제
조정 3주택 이상, 2년 이상기본세율 + 30%p장특공제 배제
비조정대상지역기본세율중과 없음, 표1 공제
1년 미만 보유70% 단일중과 대신 단기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60% 단일중과 대신 단기세율

보유세에서도 주택 수가 갈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내려가고,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만 받습니다. 자세한 문턱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갈라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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