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단독명의 1세대1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시가격 5억원, 도시지역의 1주택
단독명의 1세대1주택으로 개별 감면과 과표상한과 세부담 상한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4%,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2억 2천만원에 재산세 26만원, 도시지역분 30만 8천원, 지방교육세 5만 2천원으로 합계 62만원입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이하라 0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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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신 공시가격을 입력하는 이유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은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026년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연도의 주택가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주택가액 합산과 공제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 집의 공시가격을 하나로 합쳐 재산세를 계산하면 부정확해집니다. 이 도구는 단독명의 1세대1주택만 지원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억원 공제 후 60%를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6월 1일에 누가 소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2일에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는 그해 이 주택의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세금 정산 약정과 법정 납세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잔금과 등기 등 사실관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나 다주택도 계산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세 도구는 단독명의 1세대1주택만 지원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과 특례 선택, 다주택은 물건별 재산세와 인별 종부세를 나눠야 하므로 공시가격을 합쳐 입력하지 마세요.
고지서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과표상한과 세부담 상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비교용 예상액이고 실제 고지액이 반드시 더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제 40%와 50%를 모두 받으면 90%인가요?
아닙니다. 1세대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이 도구는 중복 재산세 공제 후 세액에서 그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 근거 (2026년 9월 12일 확인)
집세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조건의 예상 계산입니다. 신고 전에는 거래 시점의 법령과 실제 적용 요건을 세무서나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